민법(법인)을 통한 사내근로복지금제도의 이해


민법(법인)을 통한 사내근로복지금제도의 이해

노동법만을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이해하기란 어려움이 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다음과같은 노동법의 수많은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중14.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도 다른 제도등과 함께 근로복지기본법령 제50조부터 제80조까지의 단30조항의 조문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그 근거와 조문의 내용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하기위해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즉, 준용되는 법령을 추가적으로 찾아 연구해야한다. 그렇다면, 그 법령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민법이고, 민법중에서도 무엇보다 민법총칙 제31조~제97조까지의 제3장 법인이다. 왜 민법인것인가? 민법은 일반적으로 대등한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형법과 더불어 사회의 가장 원초적인 영역을 관장하는 법이다. 특히, 민법의 다섯 영역 중에서도 민법의 기본원리를 구성하는 민법총칙은 민법이외의 거의 모든 법리의 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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