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본재산 중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부분의 사용에서 '자본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Q: 기본재산 중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부분의 사용에서 '자본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한진원소장: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자본금'은 기금법인 설립된 사업(장)= 출연하는법인의 자본금,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 주식수X주당액면가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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