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변동에 따른 기금합병 절차


사업변동에 따른 기금합병 절차

(질의) 00가 1997.11월 흡수합병되어 (주) 공장으로 회사명칭이 변경된 경우 00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절차와 방법은 기금을 다시 설립하는 경우 (주) 공장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으로 함)이 설치되어 있는 A회사가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B회사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A회사의 기금도 상법 중 회사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밝을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A회사의 기금은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산하고 청산 절차 없이 B회사에 신설된 기금과 합병할 수 있으며 또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A회사 기금에서 B회사 기금으로) 방법으로 계속적인 기금의 존속이 가능하다 할 것임. 사업합병의 경우 기금은 합병회사의 기금으로 설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업장을 달리하고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을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할 것임. (임금6820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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