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중 증여세 과세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중 증여세 과세대상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중 증여세 과세대상은 무엇인지 및 선택적복지제도의 수혜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과세대상이면 선택적복지제도의 법 취지와 상이하여 근로자 혜택 축소로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은 아닌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목적,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절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도와 관련된 세제혜택에 대하여는 동 법에서 달리 정한 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서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의 100분의 5 이하의 것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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