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매수할 경우, 그 구입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해 줄 수 있나요?


Q: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매수할 경우, 그 구입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해 줄 수 있나요?

한진원소장: 네,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지원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우리사주조합이 설치된 경우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우리사주 관련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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