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시 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 여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시 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 여

(질의) 00회사는 경영합리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영업권의 일부를 새로이 신설되는 신규법인에 양도할 계획인데, 회사는 해당부서 소속 근로자 전원(전기조명과 61명)에 대하여 퇴직(의원면직)처리하고 동 근로자들은 새로이 신설되는 법인에 신규입사할 예정인 바, 1. 이 경우 전기조명과 직원 퇴직 시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정액을 요구할 경우에 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2. 만약 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에서 퇴직하는 직원에게 전별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적법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사업체의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단지 기금의 수혜자에 불과하므로 사업체에서 퇴직하였다면 수혜자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며 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음. 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법정퇴직금과 중복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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