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할 시 기금분할 청구권이 있는지 여


사업분할 시 기금분할 청구권이 있는지 여

(질의) 투자신탁(주)이 투자신탁증권(주)으로 전환된 이후 투자신탁운용(주)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투자신탁운용사업을 분할한 경우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 제1항 “사업의 분할”의 범위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운용(주) 노동조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행사의 타당성 여부 (회시) 기금을 운영하는 기업이 기업의 일부분을 분리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에 의한 기금분할 사유에 해당하여 기금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기금분할은 임의사항으로서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기금의 분할여부는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협력복지과-665 2005.03.04.)...

사업분할 시 기금분할 청구권이 있는지 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분할청구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해산

원문링크 : 사업분할 시 기금분할 청구권이 있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