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분할시 정관, 임원선출 관련 절차


기금분할시 정관, 임원선출 관련 절차

(질의) 기업 분리에 따라 기금분할 예정인데 정관⋅임원변경 등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사내근로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개정되었는데 기금법인의 정관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존 사업 분할로 새로운 사업(또는 사업장) 설립 예정(유선 확인)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 등에 따라 기금을 분할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5조 제4항에서는 위 제2항에 따른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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