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내근로복지기금도입으로 인한 사용자(출연하는법인)의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Q: 사내근로복지기금도입으로 인한 사용자(출연하는법인)의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진원소장: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입법 취지는 국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체에게 긍정적인 혜택을 대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지원으로 근로자들의 복리후생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근로자에대한 직접적인 지원 혜택 이외에도 사업체(출연하는법인)에게도 다음과 같은 직·간접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복지혜택 제공이 가능하여 기업의 사회적 공헌 제고등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유도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주식등포함)의 전액 손비 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급은 통상임금으로 분류 되지 않아, 법인이 부돔하는 4대 보험료등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효과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체에 맞는 더욱더 다양한 컨설팅이 존재하는데요 다만, 그...


#4대보험 #법인세 #손비

원문링크 : Q: 사내근로복지기금도입으로 인한 사용자(출연하는법인)의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