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회사 근로자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자회사 근로자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진원소장: 불가능 할 수도 있고,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원치상 해당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복지사업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이 떄, 조급의 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의 주된 사업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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