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금법인의 기관(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에 대한 실비를 지급해도 가능할까요?


Q: 기금법인의 기관(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에 대한 실비를 지급해도 가능할까요?

한진원소장: 보수는 불가하지만, 실비 지급은 가능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무보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수'의 범위를 옳바르게 파악하는것이 중요한데요. '보수'는 일한 대가로 받는 금전과 물품을 의미하며,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워느, 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기금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기금법인의 기관(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에 대한 실비를 지급해도 가능할까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법인 #보수 #실비

원문링크 : Q: 기금법인의 기관(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에 대한 실비를 지급해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