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 주택 자금 대부시 인정이자 여부 (법인세 / 소득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 주택 자금 대부시 인정이자 여부 (법인세 / 소득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0 (2005.04.19)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 주택 자금 대부시 인정이자 여부 [요 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인에 대한 주택 취득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회 신] 질의 1․2의 경우,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거나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에 대한 주택 취득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해서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질의 3․4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근로자가「사내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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