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하면 암보험금을 못받는다고요?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상담 연락처 있어요.


고지의무위반 하면 암보험금을 못받는다고요?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상담 연락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당한 암보험금 TV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레드입니다. 저는 원래 이 업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법무법인 진성 김국장님과 함께 하면서 암보험 관련 지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ㅎㅎㅎ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지의무', '고지의무위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고지의무’는 ‘계약전 알릴의무’라고도 하고, 상법에 규정된 조항입니다. 상법상 ‘고지의무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성립돼야 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2)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려야 한다. 3)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그렇다면, '보험 약관'에서는 위 상법 의 조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발 더 들어가서, "청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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