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확인해야할 사항 (진행사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확인해야할 사항 (진행사례)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해드린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 이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송신되는 간행물·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을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 을 말합니다. (1:1 투자자문 금지) (ex) 문자메시지, ARS 주식정보, 출판물 판매, 방송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서비스 방식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신고 요건 첫째 결격사유 확인하기! 참조 : 금융감독원 둘째 필수교육 이수하기 !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화면 금융투자교육원 사이트에 회원가입 상단에 이러닝 클릭 검색창에 "유사투자자문업"검색 하시면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결격사유 확인 후 교육을 이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첨부서류 사무실 및 시설 등의 계약서류 등 각 1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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