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신청시 금지사항 알아보기 (진행사례)


유사투자자문업 신청시 금지사항 알아보기 (진행사례)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모처럼 훈풍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해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을 혼동하는 경우나 유사투자자문업 특성상 신고서 접수 이후 최종 수리까지 보통 수개월이 걸리다 보니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이후 실제 사업을 운영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시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대일 투자자문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과 개벌적인 접촉을 통하여 투자 상담하는 행위는 금지된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됩니다. 만약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투자일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상호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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