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주소를 알고 싶을 때는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이용해 보자


상대방 주소를 알고 싶을 때는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이용해 보자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사 업무인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게 수많은 계약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 계약관계 안에서 채권자(권리자), 채무자(의무자)로 나뉘어 서로 약속을 하고 또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각종 다툼이 발생하는데 이때 만약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거나 혹은 알고 있던 주소지가 다르다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면 누구나 쉽게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한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채무자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자일 수도 있지만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일 수도 있고 반대로 보증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 임대인 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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