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사 업무인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게 수많은 계약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 계약관계 안에서 채권자(권리자), 채무자(의무자)로 나뉘어 서로 약속을 하고 또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각종 다툼이 발생하는데 이때 만약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거나 혹은 알고 있던 주소지가 다르다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면 누구나 쉽게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한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채무자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자일 수도 있지만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일 수도 있고 반대로 보증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 임대인 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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