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상당 부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2023년 상반기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 요건을 갖춘 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받은 단체 (비영리민간단체로 미등록된 단체)는 공익단체로 신청 불가, 법인은 국세청에 공익법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상반기 : 접수(3.1일 ~ 3.31일) 검토 및 추천 (4~5월) 지정 발표 (6.30일) 지정발표시 기획재정부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신청방법 문서24사이트 (https://open.gdoc.go.kr)로 제출 (방문/메일/우편 제출 불가) 단체로 회원가입 한 후에 공문서를 작성하여 제출 (수신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제출서류는 저용량 PDF 파일로 연속 스캔하여 1개의 파일로 첨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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