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기 행정사) 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작성 대행 사례)


(서울 구로/경기 행정사) 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작성 대행 사례)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익위원회,인권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가 있고 이에 따른 제도적인 뒷받침도 뒤따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함께 진행 사례와 병행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법인), 단체 또는 특정 개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성별, 장애, 나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차별 행위를 받으셨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되는 사유를 성별, 나이 등 19개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 밖에도 집단적 속성에 따라 불이익한 대우가 이루어졌다면 "그 밖의 사유"에 해당되어 인권위에서 진정서 접수 및 조사가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인권위원회 소통 창구로 국번 없이 1331 번호를 이용하시면 상담사와 유선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방문상담, 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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