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민원 신청시 유용한 민원1회 방문 처리제도와 민원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복잡한 민원 신청시 유용한 민원1회 방문 처리제도와 민원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그야말로 1분 1초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행정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와 "민원 후견인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은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등 다소 복잡한 민원(복합민원)은 행정기관에 1회만 방문하여 접수하면 그 이후에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처리를 해주게끔 법에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합민원이란? 복수의 기관이 관련됨으로써 복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을 말하며 예를 들면, 건축복합민원에서 건축 허가를 받는 동시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개발행위, 산지 전용 등이 의제처리되는 민원을 말합니다. 먼저 이러한 행정에 대한 법령, 제도, 절차 등의 안내는 행정사의 고유 업무 중의 하나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시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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