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경기 행정사)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안


(구로/경기 행정사)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해야 할 사안

안녕하세요. 소울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인권위를 상대로 진정서 작성 대행을 진행해 드렸던 의뢰인분께서 업무처리가 잘 되셨다며 메시지를 남겨주셨네요. 뿌듯한 기분을 이어받아 오늘은 형사사건으로 진정서와 탄원서에 대해 문의주실때 두 단어의 개념을 혼동하시거나 정반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 정확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서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형사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피해 내역 등을 기재하여 범죄 접수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하지만 만약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밝히기 어렵고 그 피해 정도를 헤아릴 수 없다면 피해를 준 불특정인을 상대로 수사와 범죄 혐의를 규명하여 형사처분을 원한다는 취지로 제출하는 문서가 바로 진정서 입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고소 이후에 무고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소 대신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고소와 진정 모두 형사의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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