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운정신도시 상가 임대 매매 전문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창업이나 상가를 임대 할 때, (혹은 상가를 토지에 지을 때,) [1편] 토지의 용도지역 확인 [2편] 건축물의 용도에 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 중 시설군과 용도 분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종별 허가업종, 신고업종 혹은 등록업종 등 영업증이 필요한 비자유업종의 경우, 상가임대 를 원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중요하며, 그 용도가 맞지 않을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용도가 맞는 상가를 찾아서 구하면 되겠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지역의 상가이지만, 용도가 다를 경우, 용도변경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영업증이 필요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임대를 얻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3. 건축물 시설군과 건축물 용도 분류 건물건축법상 건축물은 크게 9개 시설군으로 분류되고, 그 시설군내에서 용도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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