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상가매매, #상가임대, #상가분양,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학원설립법 에 의하여, #학원 은 #등록업종 이고, #교습소 는 #신고업종 입니다.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육하는 학원, 자동차교습소, 무도교습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교습소, 직업훈련소 등을 제외한 학원은 바닥면적에 따라, 500 미만의 경우에는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며, 500 이상의 경우에는 용도가 #교육연구시설 입니다. 여기에 건축물의 소유관계에 따라서, 건축물이 구분등기된 집합건물로 각 점포마다 소유주를 달리하는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점포의 바닥면적만 계산하면 됩니다. 500기준으로 미만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상의 경우 교육연구시설의 용도이어야 합니다. 구분등기되지 않은 하나의 단독건물일 경우, 그 건물에 임대되어 있는 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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