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개인 사정상 혹은 어떤 이유로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바로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임대차의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을 유지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이전하려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아직 #임차보증금 을 반환 받지못한 임차인에게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상가임대차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 혹은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상가건물임대차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에도 적용이 되므로 주택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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