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개인 사정상 혹은 어떤 이유로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바로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임대차의 #대항력 과 #우선변제권 을 유지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이전하려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아직 #임차보증금 을 반환 받지못한 임차인에게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상가임대차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 혹은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상가건물임대차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에도 적용이 되므로 주택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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