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월세 인상 미합의로 재 계약서를 못 써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주장할 수 있나?


상가 임대 월세 인상 미합의로 재 계약서를 못 써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주장할 수 있나?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 (가람마을)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10년간은 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임대인은 1년마다 5% 이내에서 월세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는 5% 이내 적용, 기준 초과 임대차는 적용기준 없음) 하지만, 임대인의 월세 인상은 일방적 통지로는 인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인의 월세 5% 인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 갱신 요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 #계약갱신요구 임차인 A 씨는 2022년 4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4월 말이면 2년 만기가 됩니다. 2024년 2월 말쯤에 임대인 B 씨는 임차인 A 씨에게 갱신을 원한다면 월세를 5% 인상하겠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임차인 A 씨는 영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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