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은 임대인 미납국세 /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활용하자! [운정 고대부동산]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은 임대인 미납국세 /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활용하자! [운정 고대부동산]

파주 운정 상가 토지 중개 전문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임대인의 극히 사적인 부채는 확인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임대차물건의 등기된 채권이나 제한물권 부분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국세나 지방세 미납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존 (2023년 4월 1일 이전)에는 임대차 계약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임대차 계약전에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분을 확인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은 매우 껄끄러운 일이었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납부하지 않은 국세/지방세의 열람을 임대차 계약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 시작일 까지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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