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구입할 때도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할 경우. [운정고대부동산]


토지를 구입할 때도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할 경우. [운정고대부동산]

안녕하십니까? 업무용 상업 부동산, 토지를 중개하는 파주 운정 고대부동산입니다. 주택을 거래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할 때에,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는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및 용산구 등 4개 지역은 무조건 제출해야 하며, 그 외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6억원을 넘게되면, 제출 의무 대상입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 거래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및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시로 변동이 되므로, "토지e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의 경우], ① 취득가 1억원 이상, ② 혹은 금액에 상관없이 지분 취득의 경우, ③ 신고대상 토지 기준으로 계약 체결일 1년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계약 체결한 경우, 합산 금액이 1억 이상의 경우, [그 밖의 지역의 경우], ① 취득가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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