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 주택임대에서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해야 하나? 운정 고대 부동산이 알려드립니다.


상가임대 / 주택임대에서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해야 하나? 운정 고대 부동산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주택임대 혹은 #상가임대 에서 #계약갱신청구 를 하고 난 후,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 원 계약과 동일한 임대 기간, 금액인 경우, 즉 계약 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굳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 측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 한 내용을 문자나 문서 (혹은 녹음파일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으며, 임차인 측은 증액없이 합당하게 계약이 갱신되었음을 문자나 문서로 남겨둘 필요는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갱신요구는 1회에 한해 할 수 있고,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일 로 부터 10년 까지 수회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계약 만료 6월 ~ 1개월 전에 해야 하며,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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