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 상가 임대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를 하고자 할 때


파주 운정 상가 임대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를 하고자 할 때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 가람로에 위치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임차인 A 씨는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점포를 빼야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계약 해지를 위해 임차인 A 씨는 임대인 B 씨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 B 씨는 임차인 A 씨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까지는 계약을 유지하라고 응신을 했습니다. 임차인 A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가임대 #중도해지 #계약기간중중도해지 '계약'이란 서로 지켜야 할 의무를 글이나 말로 정하여 놓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차인도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 없이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월차임을 3기 이상 연체를 했거나, (상임법 제10조의8)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권 양도 및 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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