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에 있는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사기란?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는 나쁜 줄 알고 하는 행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여 모두 전세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임대차 계약 시 속이거나 기망 행위로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이끌어 내어 이익을 취하는 경우는 확실히 사기가 맞습니다. 계약기간 중 세입자를 속이거나 불법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경우도 사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제때 돌려 주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모두 사기꾼은 아니겠죠. 주택 가격이 폭락하여 전세비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발생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경제적 문제가 생겨서 이자, 국세나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못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객관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의 금전적 피해는 세입자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는 주체가 임대인 입장, 전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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