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 상가 임대 - 임대인은 언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


파주 운정 상가 임대 - 임대인은 언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가람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5% 이내에서 임대료(월세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 #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환산보증금 #월세인상 #월세증액청구 #임대료증액 #임대료인상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 ①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중에 있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인은 5% 이내에서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임대차인 경우) 임차인이 증액에 합의를 하면, 임대인은 갱신된 기간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5% ②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대료(월세)를 증액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다만 신규 계약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계약 (갱신 포함) 기간 중 1년 동안 증액을 하지 않았다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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