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상가 건물의 경매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임차한 상가 건물의 경매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가람로 21번길 (와동동) 소재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 설정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 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임차권 승계로 인해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대항력의 사용이 조금은 다르다고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orunives/223324933117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중요성 안녕하십니까?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 blog.naver.com 경매의 경우에는,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당시에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의 설정이 없어서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기준권리 보다 선순위라면 경매 시 낙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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