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으로 상가임대 할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운정 고대부동산에서 알려드립니다.


용도변경으로 상가임대 할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운정 고대부동산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 #상가매매, #상가임대, #토지매매, #중개,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임대차 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새롭게 배출하거나 증가하여 공공하수도로 유출할 경우에,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 임대할 상가의 용도가 맞지 않아서 #용도변경 을 할 경우, 용도나 업종에 따라 #오수배출기준 이 다릅니다. 그 배출 기준에 따른 오수배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입니다. 즉, 오수배출이 적은 업종에서 오수배출이 많은 업종으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될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른 오수배출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발생량산정방법 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고시 제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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