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반려동물 금지 관련 특약


주택 임대차 반려동물 금지 관련 특약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임대차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애견 #애묘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는 25.4%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 수가 약 2,370만 세대, 평균 세대원 수가 2.17명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602만 가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인 현재는 이 통계 수치 보다 조금은 증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통계적으로 4가구 당 1가구 정도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인구 이런 상황에 주택 임대차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려동물분쟁 원칙적으로 주택 임대인은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반려동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 #위약금 #원상회복 #운정신도시 #운정 #애묘 #애견 #손해배상금 #상가매물 #반려동물특약 #반려동물인구 #반려동물분쟁 #반려동물금지특약 #파주

원문링크 : 주택 임대차 반려동물 금지 관련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