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이야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권리금은 영업을 하는 자 혹은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입지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등 유무형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 혹은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의 종류 1) 유형적권리금 2) 무형적권리금 권리금의 성격상 분류 1) 바닥권리금 2) 영업권리금 3) 시설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청구권은 환산보증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청구권은 건물주 즉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고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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