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밀린 월세의 소멸시효 그리고 보증금에서 상계처리에 관하여


임차인의 밀린 월세의 소멸시효 그리고 보증금에서 상계처리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신도시 #와동동 소재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임차인이 월차임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 시에 #보증금 에서 #상계처리 를 할 수 있을까요? 밀린 월세는 나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 제하고 돌려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채권 소멸시효라는 것을 주장하며, 3년 전에 지급 못한 월차임에 대해서, 월차임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3년 지났으니 지급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주택 임대차의 경우 2기의 월차임을 #연체 하면 계약 해지 조건이 되며, 상가 임대차의 경우 3기의 월차임을 연체하면 계약 해지 조건이 됩니다. 이 상황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만 하면 계약 해지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모두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 임대인은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상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계처리입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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