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깔세 (일시사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관련


상가 임대 깔세 (일시사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관련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 (가람로)에 있는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220104,18675,20220104)/제9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 02-2110-3164 국토교통부 ( 부동산산업과 ) , 044-201-3412, 3418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 제3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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