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 건축물(공장, 창고) 부지의 도로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파주 고대부동산]


토지 - 건축물(공장, 창고) 부지의 도로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파주 고대부동산]

파주 토지 중개 전문 고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 #토지 에 #공장 이나 #창고 를 신축하려 할 경우, 토지에 인접한 #도로 가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때, 접한 도로의 기준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형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도로 폭은 최소 4m는 되어야 하며, 건물이 2m이상 접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것입니다. ( #도로폭 ) 하지만, 연면적의 합계가 2,000 (공장의 경우는 3,000)이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도로 폭이 6이상이고, 4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건축물 규모와 용도에 따라, 차량 진입이 빈번하고, 건축물의 출입에 교행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형 차량도 진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그리고 인접한 도로의 상황에 따라, 건축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습니다. 대지에 접한 도로 폭이 좁을 경우, 건축허가가 안날 경우...


#건축선 #파주부동산 #토지 #창고 #운정신도시 #운정부동산 #도로폭 #도로 #공장 #파주토지

원문링크 : 토지 - 건축물(공장, 창고) 부지의 도로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파주 고대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