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 가람마을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 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갱신 시 계약 기간에 대해 서로 합의가 안되는 경우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 #계약갱신청구 임차인 A 씨는 상가 임대를 들어올 때 2년 계약을 하고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계속 2년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임대인 B 씨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 B 씨는 이제부터는 계약기간을 1년씩 해서 매년 갱신하자고 합니다. 임차인 B 씨는 기존 계약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싶다고 했더니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아 계약서를 다시 쓰지도 못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임차인이 적법한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갱신계약의 기간 변경에 대해 서로 합의가 안 되면, 계약의 갱신은 기존 계약 기간에 따르게 됩니다. 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 갱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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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상가 임대 계약 갱신할 때 기간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미합의) 계약 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