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이 요구하는 제소전 화해는 무엇인가?


상가 임대인이 요구하는 제소전 화해는 무엇인가?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와동동 (가람로)에 위치한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 화해"는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향후에 발생할 법적 분쟁 및 당해 임차물의 명도 분쟁에 대비하여 분쟁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법관 앞에서 사전 합의를 하기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조서 #명도 제소전 화해는 그 자체로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제소전 화해에서 정한 약속을 위반하면 소송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특히 상가 임대차계약)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명도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정해진 3기 이상 연체로 지급을 하지 않거나, 임차한 목적물에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대 혹은 마음대로 변형 및 훼손을 하는 등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계약...


#강제집행 #제소전화해조서 #제소전화해 #운정신도시 #소송 #상가임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명도소송 #명도 #파주

원문링크 : 상가 임대인이 요구하는 제소전 화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