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곰도리입니다. 지난달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렸었는데요. 3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던 신청기간이 3월 21일(월)부터 신청 및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알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휴원·개학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된 사업으로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금은 1일당 5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대상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2022년 1월 1일 ~ 12월 16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그 지원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 (공통)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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