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임플란트 치료 중단 시 환불 여부에 대한 분쟁 조정 결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임플란트 치료 중단 시 환불 여부에 대한 분쟁 조정 결과

임플란트 비용 전액을 선납한 환자가 치료도중에 중단할 경우에 치료 단계별로 남은 치료비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12월13일에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환자의 임플란트 중단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병원에 대하여 의료행위가 이뤄진 단계까지만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번에 결정된 사례를 살펴 보면, A씨는 2020년 4월 B치과의원과 좌측 상하악 4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7월 골이식 및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시행함. 이후 2021년 1월 A씨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치료의 중단과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함. 위원회는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그 밖에 통상의 재료 비용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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