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대금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도급대금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도급이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를 의뢰한 경우 대부분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의 예시로는 물품의 제작, 각본이나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작성, 운송계약, 자동차 수리, 가구 수선, 공연, 그림이나 사진 작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결혼식 화보를 촬영하였으나 촬영비를 받지 못한 고객님이 내용증명을 신청하였습니다. 결혼식 화보 촬영 역시 대표적인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고객님이 촬영(업무)을 마쳤다면 당연히 의뢰인에게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고객님이 촬영비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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