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다툼이 있을 때 반드시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하나요?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다툼이 있을 때 반드시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교통사고와 과실비율에 관한 정보입니다. 통상적인 차 대 차 사고에서는 양측 모두 만족할만한 과실 비율로 합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양측 보험사에서 운전자의 의견을 들어 과실 비율을 협의하다가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분쟁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상 분쟁에서 가장 통용되는 분쟁 절차는 민사 소송이지만, 자동차사고에서는 바로 민사 소송으로 분쟁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분쟁이 너무 많아 모두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기에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보험사들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어 민사 소송 전에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서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끔 한 것입니다. 이 협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반드시 민사 소송 전에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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