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고 있지 않다면 주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고 있지 않다면 주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주주의 이익배당에 관한 정보입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것에는 여러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고 나중에 주식을 양도하여 큰 수익을 얻는 것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익배당을 받아 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이익배당은 주주의 권리이자 주주로서 받는 정당한 대가입니다. 한국 기업이 이익배당에 소홀한 면이 있어 최근에는 적정한 이익배당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법 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가 이익배당을 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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