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교통사고, 무보험 영업용차랑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물 교통사고, 무보험 영업용차랑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무보험 대물교통사고에 관한 정보입니다. 운전을 하던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건만 파손되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면 그나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물사고(물피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형사처벌이나 큰 민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손괴와 달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손괴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험처리를 통해 민사책임인 손해배상도 보험사가 대신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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