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등기사항이 있는 부동산, 매매 전에 전문가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등기사항이 있는 부동산, 매매 전에 전문가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관한 정보입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든 매수하려고 하든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되는 증빙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소유권),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것은 없는지(담보권), 기타 다른 권리가 있는지(압류 등)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등기부등본을 관리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자로서는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새로 할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고 부동산에 문제가 없다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수십 년 만에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랜만에 살펴본 등기부등본에는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권리나 사항들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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