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를 3개월 넘게 연체한 임차인 퇴거를 위한 내용증명


주택 월세를 3개월 넘게 연체한 임차인 퇴거를 위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24시간 내용증명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주택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차임(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의 사정을 봐서 월세 연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2기가 아니라 더 길게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즉, 월세가 밀려도 3번이나 4번까지는 임차인에게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을 봐줬음에도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넘게 연체하고 있어 고객님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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