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근저당과 우선순위에 관한 정보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통 은행 대출에 대해서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고 나중에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 한 후 후순위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 등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의 근저당 설정에 문제가 생겨 임차인이 먼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알고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문제가 생긴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은행 대출 관련하여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고 이미 전입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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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임차인 전입에 따른 우선순위와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