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제품 무역거래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


라이선스 제품 무역거래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라이선스 제품 무역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이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가지고 있는 라이선서(Licensor)가 일정 기간 동안 라이선시(Licensee)에게 해당 권리 또는 이를 사용한 저작물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라이선시가 라이선서에게 그 대가로 사용료(Royalty)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이 무역거래로 이어지면 거래구조가 복잡해 집니다. 최대한 단순화하여 설명하면 라이선서로부터 사용권을 받은 라이선시가 이를 사용한 제품을 취급 또는 판매할 현지 판매업체(Distributor)를 선정하는 구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지 판매업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1) 현지 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현지 딜러 또는 소매상을 발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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