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기업/무역에 관한 정보입니다.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해고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끝난다는 것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으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확실한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있고, 추후 해고무효확인소송 등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해결 사례] 고객님 회사의 근로자가 회사의 비밀정보를 유출하였고, 이에 대해서 해고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고객님은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합의서 작성 및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으로 1) 근로자가 회사의 비밀정보를 더 이상 유출하지 않겠다는 것과 2) 근로자의 잘못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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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비밀정보를 유출한 퇴사자에 대한 합의서 진행 사례